[2025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어업인이라면 7월 말까지 꼭 챙기세요!
목차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2025년 12월 중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될 예정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입니다.
-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인
-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 어업 종사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연 130만 원이며, 서류를 지참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선원 직불금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어선원입니다.
-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이력이 있는 어선원
- 어선 소유자 및 가족어선원은 제외
신청은 해당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구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어가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 승선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선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7월 31일
- 지급 금액: 연 130만 원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예정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및 안내
- 중복 신청 불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중 택 1만 신청 가능
- 보완 요청 시 주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급 지연 가능
- 이의 신청: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제출 가능
📌 자세한 정보, 서식 다운로드, 신청 영상 등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어, 안정적인 지원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