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어업인이라면 7월 말까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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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2025년 12월 중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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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입니다.

    •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 어업인
    •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 어업 종사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연 130만 원이며, 서류를 지참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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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 직불금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어선원입니다.

    •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이력이 있는 어선원
    • 어선 소유자 및 가족어선원은 제외

    신청은 해당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구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어가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 승선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선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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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7월 31일
    • 지급 금액: 연 130만 원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예정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및 안내

    • 중복 신청 불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중 택 1만 신청 가능
    • 보완 요청 시 주의: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급 지연 가능
    • 이의 신청: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제출 가능

    📌 자세한 정보, 서식 다운로드, 신청 영상 등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어, 안정적인 지원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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